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사업용계좌 신고하라고 했는데 24년 6월30일까지 신고 해야하는데 남편이 깜빡하고 하질 못해서 2025년 4월30일에 신고 했는데요
이번 자가조정을 하면서 가산세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 업무용 계좌로 매출 매입 신용카드 인건비등 통장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산세가 2개가 있는데
사업용계좌 미신고
사업용계좌 미사용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4년 7~12월 매출 45,428,729원, 인건비 3,000,000원
미신고기간 2024 7월1일~2024년 12월31일(184일)
그리고 2025년 1월1일~2025년 4월30일까지 사업용계좌 미신고 기간은
다음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적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24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문은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 45,428,729원 X 184일 / 365일 X 0.2%= 45,802원
2025년 미신고분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1, 2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1.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2.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1번 기준으로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