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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특허갱신과 특허기간 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아 공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특허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인데, 공사지체로 인하여 특허기간내에 건설이 불가한 경우 특허 갱신과 특허기간 연장 중 어느 것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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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특허 갱신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허의 갱신 등) ①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설치 운영 특허(갱신)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간연장

      아래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인은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진행 경과보고서

      2. 건설물품 반입현황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특허기간 및 갱신

      특허기간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임차한 시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관의 특허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정하고 있으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은 해당 전시 및 건설공사 기간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특허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사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4분기 평균 [법규수행능력]이 B등급 이상이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법규수행능력은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건설장 특허갱신과 특허기간 연장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갱신 :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받은 자가 한 차례(중소기업등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허기간 연장 : 운영인은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지체로 인하여 특허기간 내에 건설이 불가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공사 지체 등으로 인해 건설 공사의 완료가 곤란함을 입증하여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 제5조 3항에 따라,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기간을 연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갱신과 연장의 경우에는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은 신규와 동일하기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가제출하여야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 제도를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이기에 가능하면 연장으로 처리하도록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인은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아래와 같이 허가 받을 수 있으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운영인은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진행 경과보고서
      2. 건설물품 반입현황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건설장 특허갱신과 특허기간 연장은 모두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신청 요건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건설장 특허갱신은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세건설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허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설치 운영 특허(갱신)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은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허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