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피해 최초 발생 : 2007년 8월 30일과 10월 29일 양 일에 걸친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않았고 심사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당시 제 계급은 이등병으로 상급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12월 18일 권한 없는 부대가 위법한 이동조치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대한 미통지는 이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문제 인식 자체를 할 계급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14년 후 국가보훈부 상대 2010년 심사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 전공상심사 사실을 인지했고 허위진술 및 사실왜곡으로 조작된걸 인지했습니다. 재심은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사 통해 전부 공상 인정되었으나 발생한 여러 피해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당시 통지의무가 있던 지휘관에 직무유기죄가 계속범 판단에 의해 공소시효 5년을 보장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헌법 제39조 2항의 위반이 명백해 위헌소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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