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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노키

사쿠노키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피해 최초 발생 : 2007년 8월 30일과 10월 29일 양 일에 걸친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않았고 심사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당시 제 계급은 이등병으로 상급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12월 18일 권한 없는 부대가 위법한 이동조치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대한 미통지는 이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문제 인식 자체를 할 계급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14년 후 국가보훈부 상대 2010년 심사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 전공상심사 사실을 인지했고 허위진술 및 사실왜곡으로 조작된걸 인지했습니다. 재심은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사 통해 전부 공상 인정되었으나 발생한 여러 피해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당시 통지의무가 있던 지휘관에 직무유기죄가 계속범 판단에 의해 공소시효 5년을 보장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헌법 제39조 2항의 위반이 명백해 위헌소송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위헌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와 행정상 위법 확인을 전제로 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헌법상 병역의무 관련 조항 위반을 직접 다투는 방식은 요건과 절차상 한계가 크며, 이미 전공상 인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 회복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통지의무 위반과 위법성 평가
      전공상심사 결과 미통지, 권한 없는 부대의 이동조치, 허위 진술에 기초한 심사 진행은 모두 군 인사·보훈 행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적법성에 반합니다. 특히 심사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던 계급적 상황과 장기간 인지 불가능 상태는 과실상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됩니다. 재심에서 전부 공상 인정된 점은 과거 판단의 위법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형사·헌법 절차의 한계
      지휘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또한 헌법소원이나 위헌심판은 직접성·현재성 요건이 엄격하여, 이미 구제 절차가 일부 진행된 사안에서는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조항 위반 주장은 국가배상 책임 판단의 보조 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권리구제의 실질적 방향
      과거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청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기록 확보, 인지 시점 정리,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