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에 1번 임대계약을 계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2.1월)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행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성 기준)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저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현재 하려고 하는 일)
본인은 기술직에 종사중!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소유 중이며 총3곳에서 월 1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2년 1회 계약서 작성 및 자동연장으로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업은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아무런 추가적 행위 없이 임대만 하는 행위만으로는 직무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가 아니므로 영리업무나 겸직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 겸직 규정에 대하여 임대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성 있는 업무로 보지는 않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