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에 1번 임대계약을 계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2.1월)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행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성 기준)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저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현재 하려고 하는 일)
본인은 기술직에 종사중!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소유 중이며 총3곳에서 월 1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2년 1회 계약서 작성 및 자동연장으로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