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이는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신 경우에도 체납한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다만, 급여지급 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확인부탁드리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연금수령금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