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공제 미납하는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금 20개월넘게 국민연금을
미납하고있는데 월급에선 떼고 받고있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어디서 도움을 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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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횡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어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 부분은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미납 시 공단으로 하여금 회사에 독촉장 발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