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바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필요서류
25.3.4 ~26.1.8일까지 A회사에 재직하고 1.9일부터 B회사에서 재직 예정인데 B회사에서 25년귀속 연말정산을 하려면 퇴사 시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사후 이직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인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B회사에서 A회사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있다면 급여지급시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는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다면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