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역세권청년주택 조건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안녕하세요.
역세권 청년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상황 : 만 60세 이상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만60세이상은 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공공임대 등을 신청할 때는 유주택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시 공공임대로 신청이 안되겠죠? 민간임대로 신청해야 겠지요?
2. 누나가 살고있는 월세 오피스텔로 전입한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있나요?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