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와일드한종다리157
와일드한종다리15724.02.16

무주택 세대주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전세버팀목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동생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세대주이시며, 만60세 이상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8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세대주로 가게 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본인이 세대주로써 주택소유를 하고 있지 않아됨은 물론, 세대원전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은 될수 있지만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여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아버지가 세대주이시고, 만 60세 이상이시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아버지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아버지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저와 동생이 세대주로 가게 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하고,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을 해서 다른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됩니다.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이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