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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꽃게93
따뜻한꽃게9323.04.19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매매후 임대시 무주택 유지하는방법있나요?

오피스텔 매입을 해서 임대수익으로 용돈벌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구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유주택으로 된다고 하는데 청약이나 혹은 생에첫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못받을것같은데 무주택 유지하는 방법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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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에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을 유지하려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임대해야 무주택을 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입을 해서 유주택이 되는 부분과 무주택으로 유지 되는 부분이 정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는 유주택으로 보고 이후 주택 구입시에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부분에서는 전입을 해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청약만 고려 하신다면 오피스텔은 매수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1주택자가 되는것은 비주거용오피스텔이구요 ,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닙니다.

    취득시 취득세도 주택이 아닌 4.6%를 적용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사실상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로 되기때문에 무주택 청약이나 대출도 제한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일반 업무시설로만 사용하거나 임대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