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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나치게새로움이넘치는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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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5년 9월에 아빠가 주식해보라고 1,000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제 1,000만원을 다시 아빠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다시 입금하면 서로 1,000만원씩 입금했던것을 각각 증여로 보나요??

그렇다면 입금할때 차입금상환으로 입금하면 더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세법상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며, 증여 시와 반환 시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별 이슈가 없이 동일한 금액이 비교적 단기간 내 반환되었다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기간 내 동일 금액을 상호간 이체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로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과거 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