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금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5년 9월에 아빠가 주식해보라고 1,000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제 1,000만원을 다시 아빠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다시 입금하면 서로 1,000만원씩 입금했던것을 각각 증여로 보나요??
그렇다면 입금할때 차입금상환으로 입금하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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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에 아빠가 주식해보라고 1,000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제 1,000만원을 다시 아빠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다시 입금하면 서로 1,000만원씩 입금했던것을 각각 증여로 보나요??
그렇다면 입금할때 차입금상환으로 입금하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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