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해서 살게되면 바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이번에 처갓집에서 같이 살다가(주민등록본상에도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음) 분가를하게되는데요. 아직 인테리어공사중이라 한달후에나 들어갈수가 있는데.. 주택 구매 후에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제 기한까지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적인 전입신고는 이사후 2주이내에 하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중이라면 일단 전입신고

    먼저하면 됩니다. 기한내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크게 게의치 않아도 됩니다. ㅎ

  • 분가해서 새로운 주소지로 이동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적시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죠

  • 이사 가시고 나서 전입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 질문하신 분가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가를 하시게 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최대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택 구매 후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 이외에도 허위나 부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는 하는데 요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 의사 없이 업무출장, 관광,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거소를 정하고 있는 자는 생활의 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여야하므로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