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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이번에 처갓집에서 같이 살다가(주민등록본상에도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음) 분가를하게되는데요. 아직 인테리어공사중이라 한달후에나 들어갈수가 있는데.. 주택 구매 후에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제 기한까지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법적인 전입신고는 이사후 2주이내에 하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중이라면 일단 전입신고
먼저하면 됩니다. 기한내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크게 게의치 않아도 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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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분가해서 새로운 주소지로 이동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적시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죠
이사 가시고 나서 전입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분가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가를 하시게 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최대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씩씩한개리189
주택 구매 후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 이외에도 허위나 부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는 하는데 요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 의사 없이 업무출장, 관광,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거소를 정하고 있는 자는 생활의 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여야하므로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