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간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거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적정성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시세에 맞게 거래하였는지
대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