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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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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가족간거래시 시세 없으면 감정평가 안받아도 되나요.

어머니가 7년전에 2억5천만원주고 매매한 서울 빌라를. 무주택인 아들에게 가족간거래로 매도 할려는데여. 자금출처는 확실하구여. 세무서 가서 간단 상담해보니 최근 2년내 근처 비슷한 빌라 거래된게 없어서 공시지가 1억후반인데여. 공시지가의 70프로인 1억4천대 정도로 가족간거래도 가능하다던데여. 빌라가 현시세가 3억4천만원정도 하는데여. 가족간거래를 공시지가의 70프로인 1억4천대에 해도 될까요. 혹시 증여로 의심받진 않을까요. 감정평가라도 받아서 해야될까요. 상담했던 세무사에서는 공시지가의 70프로 해도 된다고 하던데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2년 내 실거래가격이 전혀 없디면 공시가격의 70%저가매매 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