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법원 판결문에서 "6월 1일 ~ 8월 31일 사이의 일자불상경"의미 해석관련.
형사법원 판결문에서 "6월 1일 ~ 8월 31일 사이의 일자불상경"의미 해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자불상경의 가능범위는
6월 1일과 8월 31일은 포함되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6월 1일과 8월 31일은 포함 안 되어,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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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일자 사이라고 표현한 점에서 6월 1일과 8월 31일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마도 범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서 관련 단서를 토대로 해 그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양형에 고려될 사건이라면 일부 정정이 가능 하오니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