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면소와 법원의 면소판결 차이
선고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 면소된것으로 간주된다는 조문과
법원의 면소판결 간에 차이가 있나요?
간주하는 것과 실제 면소 판결 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그냥 같은건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宣告猶豫)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는 판결을 말합니다. 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뜻하므로 차이가 있고 선고유예의 효과로 면소된 것으로 보는 효과를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내려지는 게 면소판결이고, 일정하 기간이 지나면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나 법령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범죄가 아닌것이 된 경우 등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면소된 것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면소판결과 그 효력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2년의 기간이 지나야 면소된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간주한다는 것은 '의제한다' 또는 '~로 본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원래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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