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적용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두 제도 모두 미루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미루고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미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