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형법에 관련되어서 판결을 내릴 때에 보면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가 있는데
이 두 유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두 용어 모두 미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집행유예기간동안 사고를 치지 않으면 집행유예와 함꼐 선고되는 징역형 등의 집행을 마친것으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로서 이미 선고는 하되 집행만 유예한 집행유예보다 경한 판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적용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두 제도 모두 미루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미루고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미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여겨집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2조에는 형의 집행유예, 제59조에는 선고유예가 규정되어 습니다.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취소나 실효없이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선고 자체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