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기주주총회 할때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고 기존의 사내이사가 퇴임하고 신규 사내이사님들이 선임하게 되어서 정기주주총회를 열 예정인데요.
법무사법인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주주총회 서류는 다 받았는데.. 주주총회 할때
1)재무제표 승인의 건이라고 있던데... 작년도 재무제표를 준비를 해서 임원들한테 전달해야 하는건가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한 바, 참석주주 전원찬성으로 본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한다.-->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제가 어떤 서류를 임원들한테 드려야 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계신다면 그쪽에서 정확한 사정을 알고계실 것이므로 그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안이 상정되면, 해당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야 주주들이 해당의안에 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자료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