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퇴사후다른회사이직시연말정산어떻게해야되는지?
작년10월에퇴사했어요 이번년도2월19일 다른회사첫출근이직하게됬었습니다 . 이럴때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4대보험이들어가고 나서도 5월에 따로 신청해도 되는건지 몰라서요 ㅜㅜ 알려주세요 필요서류같은것도 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종전 회사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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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현재 회사가 아닌,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