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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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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쳐 현금을 받아내는 사람, 사례들이 있던데요

골목길에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쳐 현금을 받아내는 사람, 사례들이 있던데요

차가 부딪치고 간 게 아니라 차옆등에 사람이 부딪쳤어도 원래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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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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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차량과 부딪치셨고 만약 피해자가 부상이 있다면 보상처리를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골목길에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쳐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받아 내는 행위는 사기죠.

    보험사에 영상을 제출하고 상담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나면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차에 과실이 있으면 보험 처리해 주어야 하고 보험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에 사비로 처리하면 운전자에게도 유리하기에 그런 경우가 있으며 실제 보험 사기를 치는 보행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경찰신고 등을 하면 골치가 아파져서 그렇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는 사기 행위가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힌 경우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