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서 등기송달후 벌금지로용지 언제오나요 ?
가납벌금 지로용지 언제쯤올까요 ?
1. 분납신청하려는데 가납기간15일 가납독촉기간15일 가납기간 총 30일 납부 안하고있다가 본납고지서오면 분할납부 신청 관할검찰청에 등기로신청하면될까요 ?
2. 벌금고지서는 가납본납 모두 지로용지로오나요 ?
3. 벌금고지서는(지로 또는 등기) 검찰청에서보내나요 법원에서보내나요 ? 송달장소를 변경하고싶은데 어디에다 신청서제출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 약 7일 후에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고, 납부기한 내(15일)에 은행등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