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대문에 원칙적으로는 폐업이나 사망, 퇴임과 같은 '공제사유'가 발생해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이후부터는 재난이나 질병, 파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폐업 전이라도 중간에 돈을 찾을 수 있는 '중도인출' 제도가 신설되어 과거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자금을 인출하려면 공제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해지하면 원금의 80~90% 수준만 돌려받게 되므로 중도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