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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돌고래222
거대한돌고래22221.05.20

폐업자의 소득세신고시 노란우산공제가능한가요?

편의점을 하다가 20년 3월에 폐업하고 해지는

4월즈음에 했습니다. 가입기간은 딱 1년이에요...

제가 3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지했기때문에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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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에 노랑우산공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소득공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16.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부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과세대상소득에서 빼주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 후에는 공제불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고 해지한 기간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폐업으로 인한 해지는 별도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3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지했기때문에 받지 못할까요? => 3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로 인한 수령금액은 퇴직소득세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