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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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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직전 노란우산에 풀로 납부하는 게

소득 공제 부분에서 세무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10월 말 폐업 예정인데 그 전에 연에 해당하는 부금을 풀로 납부한다면요?

환급은 1월에 받는다는 가정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액을 납입한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시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또는 법인의 대표

    이사(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ㅁ나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원초과

    하는 경우 200만원의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연도의 순불입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 후 바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넣은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