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액을 납입한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시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또는 법인의 대표
이사(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ㅁ나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원초과
하는 경우 200만원의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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