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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쥐294

풋풋한쥐294

금융소득과세자가 되면 계속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무직이며 건강보험은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도 무직이십니다

제가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이 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텐데

제가 내년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안 될 경우에도

계속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납부를 해야한다면 부모님을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무직이며 어머니는 아파트 공시지가 2억 정도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족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마다 판단하는 것이며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