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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흰죽지225
불같은흰죽지22523.05.09

재해 입원과 일반 입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해 입원과 일반 입원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재해 입원과 일반 입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1박 2일 입원한다면 입원일당이 1일에 2만원일때

1일분인 2만원이 나오는건지

1.5일분인 2만원+(0.5일분)1만원=3만원이 나오는건지

2일분인 4만원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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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입원이면 사유 구분없이 입원만하면 보장 하고

    재해입원은 다쳐서 입원할때,

    질병입원은 아파서 입원할때 보장 합니다.

    날짜기준으로 보상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의 사유 및 경로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사고로 다쳐서 입원하게 되면 재해(상해)입원,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일반입원이지요.

    재해와 일반의 중복이 될 수는 없지만 보험 특약상 재해입원 3만원, 입원일당 2만원 이렇게 있으면 5만원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1박 2일의 입원은 다른 말로 2일 입원입니다. 따라서 4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비는 상해입원비와 질병입원비 와 상상해는 다쳐서 입원을 한경우이고 질병입원비는 질병으로 입원을 한경우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상해와 질병상관없이 입원1일당나오는 특약은 생명보험사에서 신입원특약이 있습니다.

    1박2일 입원하시게 되면 2일 입원으로2일치입원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입원 1일부터 지급되는 입원비와 3일초과 4일째부터 지급되는 입원비 특약이 있으니 이점 잘 살펴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입원은 말 그대로 원인 상관없이 입원하면 지급됩니다. 재해입원은 재해로 입원한 경우만 해당되죠. 그럼 재해로 입원하시게 되면 재해입원 + 일반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통의 생명보험의 입원 특약은 3일초과 1일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증권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인데 3일째까지는 입원 일당이 지급되지 않다가 4일째부터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죠. 그 점은 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닌 입원 1일째부터 말씀하신 2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총 일수에 2만원을 곱하면 됩니다. 1박2일이면 2일 입원이기에 2X2=4만원입니다. 참고로 2박3일 입원하고 괜찮아져서 퇴원했다가 다시 같은 질환이 악화되서 추가로 4박5일을 입원하게 되면 총 8일 입원으로 간주하여 16만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3일초과 1일당인 경우엔 총 8일 중에서 3일 빼고 5일에 해당되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입원은 재해(상해)로 인한 입원시에만 지급되는 것이구요

    입원일당은 중복가입시 해당된다면 중복지급이예요.

    또 1박 2일 입원한다면 입원일당이 1일에 2만원일때 4만원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해 입원과 일반 입원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해입원은 상해사고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를 일반입원이라함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박 2일 입원한다면 입원일당이 1일에 2만원일때 1일분인 2만원이 나오는건지

    : 이경우는 2일 입원으로 보아 4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입원은 즉 상해입원가 같은 개념으로 다쳤을때 입원일당이 지급되는것입니다. 일반입원은 재해,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고 둘다 가입시 중복보장되며 1박2일 입원시 2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여원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재해라는말은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와 같은 말 입니다

    그래서 재해는 다쳐서 입원하는 것이고

    일반입원 이라는 것은 아퍼서 입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전혀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박2일 입원했다면 입원비는 2틀치가 지급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쳐서 입원하면 재해나 상해 입원이라 하고, 나머지 아파서 입원하면 일반 입원 입니다. 모든 질병은 일반 입원 입니다. 입원일수는 오늘 입원해서 내일 퇴원하면 2일 입원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입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입원이고 일반입원은 그냥 개인이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는 것입니다. 2일입원 이시면 하루에 6시간이상 입원시 입원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