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 수선 충당금에대해 여쭈어봅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로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약이 끝나이사갈때 세입자가 낸것은 집주인이 반환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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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관리에 들어갈 돈을 미리 거둔 특별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며,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먼저 부담하고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