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선에서 1차선끼어들기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일단 도로가 사거리이고 1차선 2차선 둘다 앞으로 가는곳입니다. 저는 1차선 차량이고 상대편차는 2차선차량인데
2차선 앞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어서 상대편차는 깜빡이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차에 맞춰서 그냥 가고있었구요 깜빡이는 제차앞앞앞에서부터 켰구요. 그냥 안가길래 저도 그냥 앞차맞춰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튀어 나오더라구요 일단 상대앞차가 앞대가리만 집어넣었구요.
저는 최대한 핸들을 밖으로꺾어서 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리라고 하시더니 앞에 살짝긁혔다고 하네요.
제차는 긁힌부분도 없구요. 블랙박스도 중고로사서 sd카드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블박영상은 없네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내는게 맞을까요? 상대방은 일단 30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일단 자기도 잘몰라서 돈더내주셔야 된다고도 하는데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제차는 싼차고 상대는 테슬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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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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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블랙박스가 없어도 본인이 직진 중이고 상대가 끼어든 상황이라면 상대 과실이 70~80%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부담되면 보험 처리로 진행하고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