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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꿩69
기민한돌꿩69

중개인과 임대인이 복합상가의 전기요금 연체를 고지해주지 않아 계약 후 단전위기인데 계약해지 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복합상가 한 호수를 계약 후 식당을 열었는데 건물의 전기세가 2개월(약 1억원 이상) 연체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듣지 못 했고 현재는 전기세가 3개월이 연체되어 10월부터 단전예고장이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복합상가라 제가 관리비를 잘 내는 것과 관계없이 건물 전체 전기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전 달부터는 수도까지 연체되고 11월에는 건물 가스가 끊겨 난방이 멈춘 적도 있습니다.

입주한 상인들의 말로는 건물이 위태로운 게 몇 년째(3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까지 온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와 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 상태로 당시에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제가 계약하는 층의 대표여서 더욱 믿고 계약을 했으며 중개인과 주인 역시 저와 같은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고 알아보니 두 사람은 현재 관리비를 연체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불안한 상태로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고 건물에 전기세가 연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이 건물에 계약하지 않았을 텐데 계약을 무효화하고 장사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누구여도 상관없지만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중 누구에게 소송을 거는 게 맞나요?

참고로 계약기간은 2년 계약 했으며 현재 약 6개월 정도가 되어가며 계약서에는 위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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