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음식점입니다ㅎㅎ

사업자등록증 및 구비서류 원큐에 끝낼수있는 뀰팁 방출해주세요ㅎㅎ 추가로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플렛폼들은 수수료가 너무쌜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식점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보건증과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이를 가지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처리하려면 한국외식산업협회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최근 2.0~7.8%로 인하되어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배달비가 일부 인상되어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플랫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 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 출처 명세서(금전거래가 있는경우) 위 서류를 준비하신 뒤,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잇습니다. 세무서를 방문 하실 경우에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1~3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