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율이 달라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특정 사업장에서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율이 몇 % 정도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정해져 있지만 근속연수가 퇴직소득세 계산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일반소득세율처럼 6-42%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근속연수등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이 달라지고, 그 공제액이 달라지면서 과세표준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 상 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구조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년간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환산급여공제 및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도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종합소득신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며,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근속연수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