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재직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 산출시의 근속연수공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 근속연수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2) 근속연수 5년 이상 10년 이하 : 500만원 +(근속연수 - 5년) x 200만원
3) 근속연수 10년 이상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x 250만원
4) 근속연수 20년 이상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x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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