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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를 개인으로 이전하고싶은데?
법인자동차를 법인에서 제개인앞으로 이전하고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체크해야할 사항내지는세금부과부분이나 제가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씬한라마카크67입니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갑, 을, 거래내용을 꼼꼼히 작성. 서명날인.
2.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 개인)
-홈택스 : 공급받는자 구분 → 주민증록번호 선택 → 품목(차종 / 차량번호 매각)
3. 법인 자동차 보험 해지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한 후 법인명의 보험을 해지하면 됩니다. -법인 자동차 보험 해지 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명의변경된 차량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관할지역 자동차민원과 방문 서류 제출 (매수인)
-법인 회사로 부터 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사본됨), 자동차양도증명서(날인확인)
-매수인 본인이 준비한 이천등록신청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취득세 납부금액을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양도, 증여가 일반적이며
양수도 및 증여 시 차량의 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산정하여 반영하면 되고
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한
중고차 가격만큼 자산수증 이익으로서 법인세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