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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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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유의사항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저와 저희어머니가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받아서 경매신청하고 집주인은 명도강제집행예고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집주인사위가 시비를 걸고 상황을 만들어 폭행을 유도하고 다른증인에게 동영상촬영을 하게 하여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진단서도 없으며 외부상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법원집행관이 동시이행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저희는 증거 동영상을 보지도 못했고 고소인과 현장에 있던 사람이 동일인 여부도 확인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부터 고소한 집주인사위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해왔던 상황입니다.

저는 벌금30만원 어머니는 2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을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정식재판 도중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까?

2.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지금 나온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3.고소인이 형사사건으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까?

4.형사정식재판에 저희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합니까?

5.지금 상황에서 형사조정절차도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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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정식재판 도중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까? :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해야 종결하지 벌금을 납부한다고 종결되지 않습니다.

    2.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지금 나온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3.고소인이 형사사건으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까? : 알수 없습니다. 벌금액수와 손해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4.형사정식재판에 저희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합니까? : 네 맞습니다.

    5.지금 상황에서 형사조정절차도 가능한 것입니까? : 소송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조정은 불가하며 정식재판을 본인만 청구하면 벌금액이 증가하는 건 아니며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불출석으로 대응하면 기존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결국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둘이고 벌금액을 고려하면 백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각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