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 신고 및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물품 거래 과정에서 입금했으나 연락이 끊기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계좌번호를 지참하여 신속하게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웹사이트(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 내용을 등록하고 증거 파일을 업로드한 뒤 경찰서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이고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고거래 사기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 계좌 추적 및 동결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경찰 접수가 최선입니다. 추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해 오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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