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웹사이트(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 내용을 등록하고 증거 파일을 업로드한 뒤 경찰서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이고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고거래 사기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 계좌 추적 및 동결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경찰 접수가 최선입니다. 추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해 오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