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인데 어디까지 집주인이 고쳐 주나요 ?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 타향살이 하게 되었는데

원룸 월세 입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누르면 닫히고 다시 누르면 열리는 장치가 고장나서 떼어 버렸는지 아예 없어서

물을 받을 수 없고 샤워기만 이용 가능해서

바가지 대야 사서 물 받아야 하나 ?

욕조 마개 사다가 막았다 열었다 하나 ?

집주인한테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 ?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 소모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교체 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법상 임대인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세면대 배수 장치와 같은 기본 설비의 결함은 임대인이 수선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구처럼 아주 사소한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도 하지만, 물을 아예 담을 수 없어 기본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야를 사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장치가 없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해 보시는 과정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입주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더욱이 임대인 측에서 조치를 취해줄 여지가 크므로,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