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인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세면대 배수 장치와 같은 기본 설비의 결함은 임대인이 수선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구처럼 아주 사소한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도 하지만, 물을 아예 담을 수 없어 기본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야를 사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장치가 없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해 보시는 과정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입주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더욱이 임대인 측에서 조치를 취해줄 여지가 크므로,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