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내용으로 예상 실업급여액과 수령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구요, 다만 아래 조건으로 에상 실업급여 수령액과 총 수령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 77년생
근속기간; 6년 9개워
이직 확인서 상의 평균임금: 113,5000원
--> 위 조건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액수와 총 수령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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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이라면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이직 당시 50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수급일수는 210일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8시간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66,000원 적용)
이럴 경우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00원 x 210일 = 13,860,000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