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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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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가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시 공제에 더 유리한가요?

카드사용시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가 과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더 높았었던듯 했는데 지금도 공제액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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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공제율은 30%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30%이며, 신용카드는 15%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가 공제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