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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물총새193
점잖은물총새19321.04.15

체크카드 공제금액이 신용카드 공제 금액보다 큰가요?

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 쓴금액이 신용카드로 쓴 금액보다 공제금액이 더 큰건지 궁금합니다

많이 차이난다면 체크카드로 더 쓸려고 하는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아아아아아아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분은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30%)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