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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부님들도 월급받으면 세금내야하나요?

어제보니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신부님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구요,

재산을 꽤나 모으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신부님들도 성당에서 월급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어떻게 얼마나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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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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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교인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들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합니다. EITC는 연간 소득이 외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가구에 최대 현금 25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종교인과 달리 교회 등의 종교단체이 기부금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인회계는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종교단체회계는 조사할 수 없어 합법적인 탈루 경로를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인데요.

    종교인들도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