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님들도 월급받으면 세금내야하나요?
어제보니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신부님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구요,
재산을 꽤나 모으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신부님들도 성당에서 월급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어떻게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교인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들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합니다. EITC는 연간 소득이 외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가구에 최대 현금 25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종교인과 달리 교회 등의 종교단체이 기부금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인회계는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종교단체회계는 조사할 수 없어 합법적인 탈루 경로를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인데요.
종교인들도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