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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4.02.12

종교인의 소득은 세금 항목상 어디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로 한참 떠들썩 했던게 기억나느데

혹시라도 종교인들도 현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고

낸다면 어떤 항목에 속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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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원칙은 기타소득으로 되나 선택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

    하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또는 연마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는 우너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0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들이 자진해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