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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푸른고릴라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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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조세규정에 의하면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과세는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종교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금기부가 대부분이기 때문네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는 소득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