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