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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족제비31
기특한족제비3123.01.28

차량파손 시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에 주차해 놓은 차를 폐기된 장농이 넘어져서 제 차의 뒤쪽 범퍼가 깨졌고 트렁크 문쪽에 찍힌 자국이 생겻습니다. 아파트에서 폐기물 관리 소홀로 보험처리를 해 준다는데 범퍼는 교체하고 트렁크문은 상처가 크지 않아서 판금도장비110만원을 현금으로 보상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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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수선처리를 하여 수리비용을 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을수 있지만

    기본수리비보다 적게측정된다는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측에서 현금으로 보상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차량수리비영수증을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여부는 배상해주는 관리소장이 알거 같습니다.

    사고차량 수리비 견적부터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배상처리하는데 있어 처리절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배상을 하기에는 수리견적에 대한 영수증 혹은 견적서가 필요할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다보면 배상을 처리하는 보험회사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겁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고 현금으로 받고 후처리 하셔도 되고 처리하시고 현금으로 받는 것도 됩니다. 다만 처리하기 전에 견적을 받으시고 관리사무소에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시고 진행하셔야 분쟁의 소요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미수선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원래 차량 수리 가액보다 적게 받습니다.

    110만원을 못받으실 꺼고 아마도 70%선 정도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선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