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뒷차 트렁크를 찍어서 훼손했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행 중이 아닌, 시동을 끈 후 짐을 내리다가 물건으로 뒷차의 트렁크를 찍어서 흠집이 났습니다. 일단 피해자 차량에 메모와 연락처는 남겨두었는데, 연락이 와서 배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내용이나 특약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운전 중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고 일상 책임 보험의 적용여부를 고려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