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당해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