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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하나를 보다가 알게된 사실인데요 친족간에는 원래 혼인신고가 불가능 한건가요?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왜 불가능 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현행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결혼해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6촌 내지 8촌인 혈족 사이의 혼인의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발현된 가능성이 비근친혼 자녀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유전학적 위험성을 근거로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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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딩고92
안녕하세요. 똑똑한딩고92입니다.
친족간의 결혼을 근친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8촌간의 근친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4촌간의 결혼을 허용하니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따른 법이라고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