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실종시 채무 연체지불을 계속하는게 맞나요
배우자가 실종시 채무 이행을 계속 해야 하나요?
(매월 발생하는 이자+원리금 지불) 실종의 경우 5년을 기다린 이후에나 실종에의한 사망을 신청해서 채무에 대한 세속 절차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채무지불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생존한 배우자가 연체이자까지 떠안게 된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연대보증 등의 채무 부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 압류 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러윤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종신고 등 조치를 받기 전에는 그러한 채무독촉이 이어질 것이고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연체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