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위해서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도를 수취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우선 사료의 성분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포장재에서 아래 예와 같이 성분리스트만은 확인 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구성비등을 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 리스트도 제조자 에게서 직접받으신것이 아닌 경우 추후 식품 검사 결과와 실수입품의 구성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하고 해결하시기 어려운 점이 발생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게다가 제조 공정도는 사료 제조업체에서 내부 자료로 외부에서 알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료는 식품과 같은 통관 절차를 밟는 등 통관도 여느 공산품과 다르게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 적은 양이라고 하여도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사업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