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들이 수사를자꾸 미루면 어떻게되나여?
경찰들이 증거자료가있을때 수사를해야되는데 수사를안하고있는것같습니다 공공장소[역 내부]에서 사건 발생한지 3주째인데 독촉을해야될까요??? CCTV들이 날라가버리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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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CCTV 영상의 보관기한 도과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보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강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cctv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CCTV 보관 기한을 이유로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