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6세대 소규모 아파트 총회 방법은
106세대 작은 아파트에 대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총회나 의결없이 대표자가 되었고 연임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 구청의 대표자로 선임 신고도 하지 않았다.그래서 총회를 하여 해임 방안을 찾고자 한다. 총회를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다.그리고 이 사람이 한 집에서 대표와 총무를 같이 하면서 20만원씩 매월 40만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다. 이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가?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자칭대표자는 매번 받지 못하였다 하였고, 전화기도 차단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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